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에 따른 심의사항과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의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변경 없이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ㆍ개축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3.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4. 대지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5.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④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건축 관련 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10조(심의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서 및 별표 1의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여,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위원회가 조건부 의결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미관지구의 건축물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심의 사항, 상업지역의 숙박, 위락시설 입지 심의 등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할 경우(권장사항만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조건부 의결 :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건축허가, 사업승 인 시 수용 가능할 경우
3. 재검토 의결 :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등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할 경우
4. 부결 :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계획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설계자·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또는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⑩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안건 신청 현황 및 민 원·중요사안 등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일자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여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주의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완화요청서
2. 별표 1의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령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수직증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20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허가처리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할 때 시장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건축물은 제외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한 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행위 세부제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공장 부속시설물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 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 가리개 시설 등의 전천후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6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3. 영 제15조제5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영 제15조제5항제14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제25조제4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건축물
2. 시장이 전문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제29조(업무대행절차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8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② 시장이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이 업무대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김해건축사회와 협의 등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9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김해시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김해시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김해시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 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건축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자격소지사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주택법」 적용대상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장시설에 건축하는 영 별표 1 제7호가목 및 나목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3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3.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가장 넓은 도로로서 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35조에 따른 조경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또는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식수대ㆍ조형물(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개공지등은 2개소 이내로 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을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 공지)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⑤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38조(구조 안전의 확인)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건축사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조사하여 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통로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사유지 하천 및 구거 부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1조(대지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42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맞벽대상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제43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제4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110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
제46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인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 저장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4. 소각시설 : 일일처리용량 1톤 이상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각탑, 종탑, 송수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48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4회까지로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생략)
25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제21조제1호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26 ~ 6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