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
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10.18.>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0.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