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금전 등의 기부)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경기도의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 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고양시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30조(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유관기관협력)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독서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한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8.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