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제4조 <삭제 2011.1.14.>
제5조 <삭제 2011.1.14.>
제6조 <삭제 2011.1.14.>
제7조 <삭제 2011.1.14.>
제8조 <삭제 2011.1.14.>
제9조 <삭제 2011.1.14.>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
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야생동물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5. 애완동물 및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1마리 이하의 가축, 5수 이하의 가금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동물포함)사육 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수집·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화조청소업은」 이 조례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본다.
제4조(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소관 담당관ㆍ과상하수도사업소입
부칙<2011. 1.14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분뇨 및 가축분뇨”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조 중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삭제한다
다
제4조부터 제9조 및 제12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2015.10.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8. 조례 제1796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