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이 택시를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이미지와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시 산업의 중장기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 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제9조(보조금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본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관리·감독) ①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 1(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7.]
제14조(표창)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군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