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7."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공헌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 관광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나 초청에 의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64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