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해남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이하로 제한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미관지구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1천 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건축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⑦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건축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4.7.31]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남군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31.>
②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된다.
제8조(비밀준수) <개정 2014.7.31.>
①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제3조의 5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제11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
5. 2007년 1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보증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때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제14조(건축신고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와 전라남도지사가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1.>
제16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4.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농어업용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11.10.31.>
2. 2층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18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1. 법 제11조·제16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기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해남군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31]
제1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건축물의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 : 대지면적의 3%이상
나. 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 : 대지면적의 4%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써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어업용 주택, 창고, 농기계 수리점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6.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인 건축물 및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 조경을 함이 불합리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도로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1.10.31.>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0.31.>
제2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서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이하로 할 것
제2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31>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2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7.3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⑤ 영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 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7.31>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0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3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4. 7.3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 란 중 제1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영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제2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7.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중량물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이상의 고가 수조, 냉각탑등을 말한다.
부칙< 제2379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제5조부터 제8조 규정은 개정 후 최초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412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18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