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동해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동해시 동해대로 5443호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제4조(운영ㆍ관리의 위탁 등) ① 터미널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시외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시외ㆍ전세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