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직업안정법」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한 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을 “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