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목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2016.10.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0.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0.14.>]
⑧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6.10.14.>]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10.14.>]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6.10.14.〕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
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