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2016.10.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제5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 조례"라 한다)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 받은 신청서 및 관계도서에 의거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을 동해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4.>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적용을 완화 받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30이하
2. 상업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3. 공업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30이하
4. 녹지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40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40이하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와 제14조제6항에 따라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4.4.4.>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용도변경
5.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1.06.17.>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동해시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4.4.4.>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4., 2016.10.10.>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⑦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따른다. <신설 2014.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4.4.4.>
2. 법 제10조에 의한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의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의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는 사항
7. 영 제86조제5항 괄호안의 단서에 의한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주상복합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라. 30세대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제9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이하로서 층수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범위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 또는 전체세대수의 100분의 5이내의 변경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조건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안 에서 부하여야 하며, 이외의 조건은 권장사항으로 이행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에 의한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⑨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⑩ 제11조의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는 영 제5조의5와 제8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건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관리담당이 된다.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해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복합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을 말한다)으로 신청한 경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9.05.08., 2016.10.10.>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으로 하며 안전관리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되어 현장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단 현장으로 보며 공사중단 현장에 대하여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제출 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 후 제2항의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08.> <단서신설 2016.6.3.>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의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광지 및 해수욕장내 계절영업을 위한 천막구조로 된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것
8.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10.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쉬운 구조물
13.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의 흡연실 용도에 쓰이는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제3호,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와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06.17.>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동해·삼척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5.08.>
1.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100분의 40
2.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10
3. 제22조제1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연 1회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3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동해시에 근무하는 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4.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9.05.08.>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외의 농지로서 농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온실,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8. 영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제외한다),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라목, 바목, 사목을 제외한다) <신설 2011.06.17.>
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1. <신설 2011.06.17.> 삭제 <2016.10.10.>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 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9.05.08., 2011.06.17.>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1. 2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공하여져 사용하고 있는 폭 2미터이상의 통로
2.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으로 발생된 사실상 통행할 수 있는 통로
3.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5.08.>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허가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05.08.>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란 건축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4.4.4.>
② 영 제81조제4항에 의하여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05.08.>
②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 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대지 사이에 도로, 구거 등이 있는 양쪽대지 포함)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8., 2011.06.17.>
3. 영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009.05.08.>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식수대·조형물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에 할 수 있는 기간 및 행사는 연간 60일 이내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으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부과횟수는 총 3회로 한다. <개정 2009.05.08.>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
2.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하거나,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③ 제2항 규정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34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로서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로서 컨베이어벨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로서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로서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5. 소각시설(토지에 정착하는 경우로서 연돌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지상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10톤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규칙의 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시행일부터 120일 이
내에 규칙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
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건폐율에 대한 적요의 특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3조 제1항 및 제54
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0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 규정
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받았거나, 건축허가(사전결정 포함)를 신청한 것과 건
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0.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제3철(시설보
호지구안의 건축물) 종전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33조 삭제 규정과 제53조 및
제54의 개정규정은 동해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2.0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11.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 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
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