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 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 주민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2016.10.10.>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09.15.>
②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1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조례를 적용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