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2.3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0.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16. 10. 1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 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 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자활지원센터 인프라구축,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0.12.31.>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16. 10.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0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5.7.1.]
제8조의2(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7.1.]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2.31., 2015.7.1., 2015.12.22.>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2. 10.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0호, 2015.12.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