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 10. 5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