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구역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0.13.>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는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그 분쟁사건에 관련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분쟁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분쟁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해당 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조정의 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분쟁당사자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거나 거부한 경우
3. 분쟁당사자가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등)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진단·시험 및 검사·조사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속기록 작성·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9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