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