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횡성군민의 건강증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횡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07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