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도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