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제5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 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4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