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1)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2016.10.11)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①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9.25)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09.25)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09.25)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09.25)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1)
4.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
4조"로,"동 규정 별표1"은"동 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