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2.>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1.03.20.>
②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시장은「의왕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02.>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12.02.>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시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03.20., 2009.12.02., 2016.5.16.>
1. 당해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 할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1991.03.2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ㆍ처분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5.16.>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자산(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02.]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2.>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9.12.02.>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다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02.>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
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1991.03.20 조례 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13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6항(생략)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부 칙(2009.12.02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중“지역개발국장”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