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30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