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강원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① 법 제6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ㆍ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출장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등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수리 업무를 「자동차등록령」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를 사용본거지로 하지 아니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동차 등록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수리 업무를 해당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수리 업무를 위임 받은 시장ㆍ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회 고지 또는 독촉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는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을 통하여 부과ㆍ징수 관련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징수교부금)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도지사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9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시ㆍ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강원도세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세법」과「강원도세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⑨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부칙 <제3462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63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