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⑥ 보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5. 연설문 등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7.1.>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감사·조사·계약심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하고, 북부지역 감사·조사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을 둔다.
③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담당관·감사담당관·계약심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10. 복지급여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⑥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및 시정·문책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7.1.>
⑦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시·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법인·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시·군의 공직기강 및 시정·문책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복지급여 조사에 관한 사항
⑧ 계약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제조의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최저가 입찰의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여성실) ① 복지여성실장은 가족복지·북부여성비전·사회복지·보육·청소년·보건위생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9.30.>
② 복지여성실장 밑에 가족복지담당관·북부여성비전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보건위생담당관을 둔다.
③ 복지여성실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가족복지담당관·북부여성비전담당관·사회복지담당관·보육청소년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보건위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④ 가족복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가족복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8.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10.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11. 여성폭력기관 네트워크 향상사업
12. 폭력예방교육 및 지역지원기관 운영
13. 성폭력 예방 및 지원
14.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5. 아동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20. 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21.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부여성 특화프로그램 추진
7. 여성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강화
8. 북부지역 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9.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10. 북부여성 소통프로그램 운영
11. 여성인력기관 운영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12. 여성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항
13.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4.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업무 지원
15.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16.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7. 여성전문자원봉사활동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18. 경기북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북부광역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⑥ 사회복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위문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저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정상복귀사업에 관한 사항
8.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11.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노인병원을 제외한다)
15.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사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종합복지 수립에 관한 사항
18.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
21.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4.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25. 재가 장애인 의료 및 재활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8.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⑦ 보육청소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요자 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
6.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1.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14.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학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2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5.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30.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16.9.30.>
33. 삭제 <2016.9.30.>
34. 삭제 <2016.9.30.>
35. 삭제 <2016.9.30.>
36. 삭제 <2016.9.30.>
37. 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39. 장·단기 영유아 등 인성 함양 정책개발 [신설 2016.9.30.]
40. 올바른 맞춤형 인성함양 교육 추진 [신설 2016.9.30.]
41. 인성예절 교육원 설치 운영 [신설 2016.9.30.]
⑧ 보건위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지소 및 진료소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5.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2.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4.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15. 급성·신종감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6. 만성질환관리(결핵·한센·성병·에이즈)에 관한 사항
17.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생물테러·표본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9.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20.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2. 위생교육·홍보사업 및 위생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3. 식품제조·가공,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4. 식품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5. 부정·불량식품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식중독 예방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7.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28.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29. 의료, 약사, 응급의료 등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30. 국군병원 민간인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1.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2.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
33. 의·약무 관련 업소 및 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3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5. 도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항
36.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
37.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38.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지도·감독(보건위생분야)에 관한 사항
39. 그 밖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연정협력관) ① 연정협력관은 연정 사무에 관하여 연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09.30.>
② 연정협력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정협력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연정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정부지사 밑에 두는 실·과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정 합의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정부지사 지시사항·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대외협력 사무에 관하여 연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09.30.>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3. 서울사무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소통기획관) ① 소통기획관에 홍보미디어담당관·홍보콘텐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10.28.>
② 소통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홍보미디어담당관·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통기획관 및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홍보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6.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8. 인터넷마케팅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경기도이야기·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SNS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2.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기자단(꿈나무·청소년·대학생)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14.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6. 도정소식지(G-Life)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7. 메일링서비스(뉴스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8. 도정인터넷 뉴스(경기G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9. 익사이팅 경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20. 경기VJ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5.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경기도브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0.28.]
7.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9.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실·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12. 광고기획 컨설팅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광고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4.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5.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6.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7. 도정 주요회의 방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8.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정보화기획관·기획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행정심판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06.05.>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정보화기획관은 각각 지방부이사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법무담당관·행정심판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평가담당관·규제개혁추진단장·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기획관·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7.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9.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빅데이터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11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지역정책과·도시정책과·도시주택과·주택정책과·건축디자인과·공공택지과·토지정보과·공동주택과·따복하우스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5.10.28., 2016.9.30.>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지역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디자인과장·공공택지과장·공동주택과장·따복하우스과장·도시재생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3.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5. 대기·폐수 등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6.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7.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8. 저유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 관련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19.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0. 자율 환경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1.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2.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3. 골프장 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4.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5. 배출사업장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공단, 북부지역 제외)
26.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7.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평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8. 환경닥터제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29.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사업장 온실가스 저감(Stop Co2)에 관한 사항
31. 녹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2.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33. 사업장 환경오염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
34.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 및 폐기물 일반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8.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9.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농촌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12. 자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리 사항
1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8.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
19. 음식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20.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21.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환경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환경기술 지원사업(환경닥터제) 등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기업 환경 맞춤교육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대기·폐수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공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북부지역 환경컨설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1. 북부지역 저황유 등 청정연료 보급에 관한 사항
12. 북부지역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북부지역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북부지역 배출업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7. 북부지역 배출업소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8. 북부지역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북부지역 자율환경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 북부지역 환경오염사고 (배출사업장)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1. 북부지역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22. 북부지역 비영리 법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23. 북부지역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24. 북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5. 북부지역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6. 북부지역 폐수처리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4(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여성권익가족과·보육정책과·아동청소년과·다문화가족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정책과장·여성권익가족과장·보육정책과장·다문화가족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7. 여성전문자원봉사활동 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8.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9. 여성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성주류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15. 여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경력단절여성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7.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에 관한 사항
18.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여성권익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9.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3. 저출산 위기대응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4. 가족친화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1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육지원조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요자 보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13.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16.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7. 직장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⑦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할인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공부방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0.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2.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15.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5.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 예술제·연극제 지원에 관한 사항
29.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0.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 청년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32. 청년지원사업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3.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⑧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정책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정책 연도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세계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계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0.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11.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집중거주지에 관한 사항
14. 유학생 및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주민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제16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철도물류정책과·광역도시철도과·철도건설과를 둔다. 다만, 철도국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② 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철도물류정책과장·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건설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국장 및 철도건설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철도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철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 철도사업 재무성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5. 경기도 철도사업 연계교통 강화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6. 철도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7. 삭제 <2016.7.1.>
8. 삭제 <2016.7.1.>
9. 물류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3.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7. 항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8.]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광역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GTX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2. GTX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3. GTX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7.1.]
4의2. 고속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4의3.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5.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6. 광역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7. 광역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9.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미연결 구간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1. 광역철도 분담금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도시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14.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철도 관련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17. 신교통수단(철도) 시행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8.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9. 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20. 환승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일반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⑥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사고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3. 도 시행 철도건설 품질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도 시행 철도건설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5.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대외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철도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건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철도건설 궤도에 관한 사항
11. 철도건설 건축 및 역사설비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토목, 궤도, 역사설비)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3. 철도 전기·전력 및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14. 철도건설 차량기지 등 기계설비(역사설비 제외)에 관한 사항
15. 차량제작 발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균형발전기획실) 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DMZ정책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군관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균형발전담당관·통일기반조성담당관·DMZ정책담당관·비상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경제실) ① 경제실에 일자리정책관·국제협력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공정경제과·기업지원과·산업정책과·에너지과·특화산업과·과학기술과·외교정책과·국제통상과·투자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5.06.05., 2016.09.30.>
② 경제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국제협력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외교정책과장·국제통상과장·투자진흥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공정경제과장·기업지원과장·산업정책과장·에너지과장·특화산업과장·과학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안전과장·도로정책과장·하천과장·건설기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로관리 분야의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설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도로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관리분야 수해, 설해 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리분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로점용(연결) 및 사도에 관한 사항
13.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사항
1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포함)에 관한 사항
17. 위임국도 업무에 관한 사항
18. 자유로휴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관한 사항
20.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1. 자전거도로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④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도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망에 관한 사항
3. 광역도로에 관한 사항
4.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5. 국지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재정비)에 관한 사항
8. 비관리청공사 허가에 관한 사항
9. 지방도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1.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로 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3. 도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사항
2.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물 유지 및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조정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설계·감리 등 하천용역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⑥ 건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기본·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지원 및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7.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0. 일괄·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1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의 시공자문, 시공·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13.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및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북부소방재난본부) 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특수대응단을 둔다.
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한다.
③ 소방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력의 확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소방행정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6.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의무소방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행정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9. 소방행정 심사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소방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소방청사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의 직무감찰, 비위조사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건 및 현장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15. 소방 활동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7.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18. 화재조사 기획 및 일반에 관한 사항
19.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20. 화재조사 운영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21. 화재조사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2.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및 양성에 관한 사항
23. 소방사범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권역별 광역출동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3.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 장비 및 전문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SNG차량의 운행·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7. 특수재난 전술훈련 및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
8. 상황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11.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12. 유도선 업무에 관한 사항
13. 인적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재해 등 발생신고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삭제 <2016.09.30.>
제24조 삭제 <2016.09.30.>
제25조 삭제 <2016.09.30.>
제26조(따복공동체지원단) ①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따복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따복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융·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
4.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따복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따복공동체 마을자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1.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27조(재난안전본부) ① 재난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재난안전과·재난대응과·재난종합지휘센터·안전교육훈련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특수대응단·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재난대책과·기동안전점검단을 둔다. [단서삭제 2015.06.05.]
② 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재난안전과장·재난대응과장·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각각 지방소방준감으로, 안전교육훈련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특수대응단장은 각각 지방소방정으로 임명하며,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기획과장·재난대책과장·기동안전점검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실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6. 특사경(소방사범, 과태료)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 설치관서 제외) [신설 2015.12.24.]
17. 삭제 <2015.12.24.>
18. 보건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소방에 관한 사항
⑤ 소방행정과(1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근무·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2. 복무감찰,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행사계획 수립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체력검정에 관한 사항
8. 119안전센터의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 및 근무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11.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및 출납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 및 소방차량·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회계·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14.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5.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17. 특사경(소방사범, 과태료)에 관한 사항
18.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19.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2.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2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4.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25.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26.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27.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8.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9.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0.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초고층, 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32. 소방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33. 보건안전관리 총괄 계획 수립 추진
34.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소방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과(3과 2단, 3과 1단, 2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동의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 착공·완공, 방화시설 완비증명, 방염성능 검사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관련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관계인 등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홍보, 보도자료 작성 및 소방영상자료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민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특별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안전점검 및 검측에 관한 사항
12.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지진, 방사능, 유해 화학물, 대테러, 국지도발 등)
16. 그 밖에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현장대응단(3과 2단, 3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9.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0.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5.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6.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24.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27.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⑧ 현장대응단(2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9.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10.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15.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16.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8.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24.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7.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28.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30.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⑨ 현장대응단(1과 1단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종합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훈련 및 소방력 동원·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테러 인명구조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확보에 관한 사항
6. 구조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특별경계근무·비상소집 및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8. 유관기관 응원협정 및 자원동원에 관한 사항
9. 구급업무의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화재진압·구조장비 보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 지원협정 체결 및 지원체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기술지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무선페이징·안심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16. 화재진압 매뉴얼·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전술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소방전술 분야 지도·감독·숙달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19.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0.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1.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22.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23. 지리·수리조사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24. 119신고 접보 및 지령에 관한 사항
25. 119위치정보 추적업무에 관한 사항
26.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7. 생활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28.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풍수해 및 설해, 사회적 기반체계 재난발생시 지원에 관한 사항
30. 의용소방대원의 임용·훈련·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4.]
31.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⑩ 화재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인명피해 발생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발생화재)에 관한 사항
2. 화재발생보고서 작성·관리 및 화재증명원 발급에 관한 사항
3. 화재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법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5. 화재 감정·감식에 관한 사항
6. 화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외부 화재전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⑪ 남부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활동 현장지휘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119생활안전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수재난 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 종합훈련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장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119안전센터) ①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임명한다.
② 119안전센터장 및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발생시 출동, 화재의 진압작업에 관한 사항
2. 화재현장의 보존·조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고현장의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유도선 및 접안시설물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6. 해상 및 하천의 각종 재해발생시 소방지원에 관한 사항
7. 수난현장의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8. 화재에 대한 특별경계 및 방화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제46조(청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본부장) 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사업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황해경제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48조(하부조직) ① 황해경제청에 기획행정과·개발과·투자유치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과장·투자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 문서, 인사,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도·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5. 공보행정,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관리, CI관리,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⑤ 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상 및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준공검사 관련 사항
8. 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 협의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로계획의 조정통제(협의 포함)에 관한 사항
1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원·녹지, 상·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
15.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8.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
20.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성과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잠재투자자 신용분석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자 발굴·분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9조 삭제 <2016.09.30.>
제50조 삭제 <2016.09.30.>
제51조(소장) ① 경기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사무소에 국회협력팀·정부협력팀을 둔다.
② 국회협력팀장·정부협력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국회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④ 정부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부처 및 기관, 다른 시도와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 관련 정보화 자료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3. 도정 주요현안의 다른 기관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서울소재 도민단체·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9.30.>
제54조(하부조직) ① 축산위생연구소에 행정지원팀·가축방역팀·축산물검사팀·질병진단팀·축산물성분분석팀·바이오연구팀·해외전염병팀·야생동물구조센터·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16.09.30.>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축산물검사팀장·질병진단팀장·축산물성분분석팀장·바이오연구팀장·해외전염병팀장·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⑤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⑥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⑦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⑧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2. 유전자 복제 및 조합에 관한 사항
3.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⑨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16.09.30.>
⑪ 야생동물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관한 사항
3. 동물유전자원 연구·보존에 관한 사항
⑫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천·김포 관내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동부·북부지소를 둔다. <개정 2016.09.30.>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6조(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9.30.>
제57조(하부조직) 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팀·축산물검사팀·해외전염병팀·축산물성분분석팀·역학조사팀을 둔다. <개정 2016.09.30.>
② 가축방역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물검사팀장·해외전염병팀장·축산물성분분석팀장·역학조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6.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④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검사(포유류, 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⑤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⑥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⑦ 역학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및 분석·방역조치
2. 북부 및 접경지역 가축지방병 분석 및 방역관리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학조사·시험·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
제58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총무팀·수산물안전팀을 둔다.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산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안전 및 어류질병에 관한 사항
3.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4.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양식기술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
제60조(센터) ① 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회계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전문인력 및 어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어업경영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조사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적조예찰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8. 수산자원 조성 및 증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9. 어촌체험 및 어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바다생태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1. 갯벌자원연구에 관한 사항
12.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1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잣향기푸른숲 운영팀·휴양림관리1팀·휴양림관리2팀·산림토목팀·나무연구팀·수목원관리팀을 둔다. <개정 2016.09.30.>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휴양림관리1팀장·휴양림관리2팀장·산림토목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나무연구팀장·수목원관리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도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9.30.]
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9.30.]
⑤ 휴양림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휴양림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산림토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산림재해(산사태)예방·복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임도신설·구조개량 설계심사·검토에 관한 사항(시·군을 포함한다)
5.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6. 꽃동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⑧ 나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연구·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수목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3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수질관리과·상하수과·수질총량과를 둔다.
② 수질정책과장·수질관리과장·상하수과장·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기본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본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시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부 예산, 회계,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질업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통합성과 등 비전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수질분야 협의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전망대·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5.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16.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물관리 정책 관련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팔당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1. 타 시·도 협약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28. 물놀이 지역 및 분수대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④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4. 조류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5.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시초소, CCTV 등 팔당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7. 팔당호관리 주민홍보 및 홍보전광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8.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10. 삭제 <2016.3.30.>
11. 삭제 <2016.3.30.>
12. 삭제 <2016.3.30.>
13. 삭제 <2016.03.30.>
14. 삭제 <2016.03.30.>
15. 삭제 <2016.03.30.>
16. 삭제 <2016.03.30.>
17. 삭제 <2016.03.30.>
18. 삭제 <2016.03.30.>
19. 삭제 <2016.03.30.>
20.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환경공영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9.30.]
24.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5. 개인하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3.30.]
26.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정보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27.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09.30.]
28. 산업폐수와 관련된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
29.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0. 팔당호 수상순찰 및 수변구역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1.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2.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고사수초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3. 수자원본부 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4.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5. 팔당호 내 어업허가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6.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7.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8.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39.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1.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2.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3. 중장기 지역단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4. 토양관련 영업장 인·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5. 토양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⑤ 상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팔당수질개선 일원화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03.30.>
6. 삭제 <2016.03.30.>
7. 먹는 물 관련 영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03.30.>
1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수도인가·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수장 평가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18. 상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19.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21.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상수도 재해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23. 하수도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6. 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7.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8.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9.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0.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31. 공공하수 공기업 전환에 관한 사항
32. 하수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사항
35. 삭제 <2016.03.30.>
36. 삭제 <2016.03.30.>
37. 삭제 <2016.03.30.>
38. 삭제 <2016.03.30.>
39.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0.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1.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3.30.]
42.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43.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⑥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3.30.]
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시·군 수질개선사업 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강 등 각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6. 한강수계, 진위천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3.30.>
10.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6.3.30.>
12.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14. 호소(시화·화성·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30.]
7.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사업 및 행궁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9.30.]
제79조(센터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6.9.30.]
제80조(하부조직) ① 축산진흥센터에 종축관리팀, 말산업육성팀을 둔다.
② 종축관리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말산업육성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종축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문서·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축 정액(수정란) 등 가축 보급에 관한 사항
7.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보급사업
8.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가축 유전자원 연구·보존에 관한 사항
10. 사료분석 및 분석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조사료 사료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축R&D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가축 개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말산업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말산업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2. 승마장 육성에 관한 사항
3. 승마교실운영에 관한 사항
4. 경주·승용마 육성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승마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국마사회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8. 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 시험·연구사업 및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9.30.]
제81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8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17일부터, 환경7급 1명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철도국 및 재난안전본부”를 “철도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201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조(적용특례)
제13조
제3항, 제18조제12항 및 제15항,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행정6급 1명, 공업6급 1명, 행정7급 1명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 제8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5절 제목,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3,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장제1절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 2016년 1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정해양국·철도국”을 “농정해양국·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철도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호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1의2. 연정협력관·대외협력담당관·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업무와 대(對) 국회·대(對) 의회 그리고 정당 등에 관한 협력
②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③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
④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 및 제1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각각 “연정부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