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상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관리비 경감 및 주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납부)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요금 중 제3조의 지원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