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단계"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경보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을 언론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야외활동 중인 도민들도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로 등 도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설치된 전광판 및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경보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경보 대상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보 발령 시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결과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 및 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 건강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도 내 미세먼지 경보 발령권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이 권역별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망 의 확대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