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3.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폐유리, 폐도자기류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와 일련의 공사·작업(이사, 정원손질, 집수리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8.06.13., 2011.08.11., 2011.12.16., 2013.10.07., 2016.9.30.>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책임있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 2(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영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배출 및 수거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법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1.08.11.>
제7조 삭제 <2011.08.11.>
제8조 삭제 <2011.08.11.>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현금, 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로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10조 삭제 <2011.08.11.>
제11조 삭제 <2011.08.11.>
제12조 <삭제 2016.9.30.>
제12조의2(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의 취소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7.,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변경) 시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3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07.>
부칙< 제정 1994.12.31 조례 제1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시장은 일반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지판에 부착
토록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충분한 양을 사전 공급 지정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성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또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이 조례에 대체할 내용과 이 조례
와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격봉투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규격봉투는
병행 사용한다.
③<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시기> 제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판매는 음식물 중간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후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2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1.1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 제1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 행정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03.05 조례 제175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탄산칼슘, 생붕괴성 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10.22 조례 제1830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기존봉투는 수요가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봉투는 개정된 봉투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부 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판매중인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
증은 종전대로 유통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1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6.13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게장 2011.08.11 조례 제245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2011. 7.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1항 중 “제7조” 를 각각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로 하며 제9조제2항 “별표7과 같다”를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다”로 하며, 제12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봉투 및” 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매수) ⓛ 시장은 배출자가” 로 하며, “[별표 3]”, “[별표 제5호 서식]”,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3.10.07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 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