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203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