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 2014.10.17. 2016. 9.3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30.)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개정 2008. 7. 1, 2014.10.1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 2016. 9.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 2014.10.17.)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 2014.10.17.)
제4조 삭제(2014.10.17.)
제5조(공무원의 여비규정의 표준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9.3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 9.3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개정 2016. 9.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7. 1, 2014.10.17.](개정 2016. 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9 규칙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30.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