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한다.
③ 장학금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계정은 기금의 조성액 및 이자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14., 2015.2.9., 2016.9.28.>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대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7조제1항의 용도로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2.9.>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융자금 등의 감면조치 등)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금계정 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6.7.1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47호, 2007.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일)
조례 제6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하며,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③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각 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 · (생략)
부칙<조례 제997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1호,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조례 제1050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9호, 20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51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생략)
제5조(생략)
부칙<조례 제1201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