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ㆍ운영한다.
제5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