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개발권역계획)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자원 개발)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홍보)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도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도지사는 도내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및 업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광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①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