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9.28.>
제2조 <삭제 2016.9.28.>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9.28.>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9.2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의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5의3.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8.1., 2016.9.28.>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8.>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대여자금은 각 사업별로 1억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7.1., 2016.9.28.>
②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은 1년 거치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 차액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6.9.28.>
②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6.9.28.]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5.6., 2016.1.27., 2016.9.28.>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9.28.>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9 조례 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3. 12. 20 조례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 <2005. 5. 6 조례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8 조례 79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28 조례 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5호, 201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된 사업자금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053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43호, 2016.1.27>(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 칙<조례 제1173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금 연체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사업자금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대여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사업자금의 상환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