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6.09.22.>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4.15., 2016.09.22.>
② 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5., 2016.09.22.>
7.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10.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9.22.>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09.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9.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6.09.22.>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9.22.>
1.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 순천시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2016.09.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1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2004.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0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8호, 2016.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