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단위 민·관 협의체인 동 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운영) 오산시(이하 "시""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긴급지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대표협의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과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설치)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적정성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근의 유급직원은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개최)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 및 회의 공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동 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동 단위 민·관 협력체인 동 복지위원회를 둔다.
제17조(기능) 동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동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호체계 마련 등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동 복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 복지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별 공개모집 또는 봉사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2. 지역 사회 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교육 및 종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물품, 재능 및 서비스 기부에 솔선하여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동 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복지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동 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동 복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저소득 주민,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대상자 상담
4. 사회복지 관계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협력 추진
5. 동별 지역 내 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제20조(위원의 임기) 동 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동 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담당이 된다.
② 동 복지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동 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동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동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동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 4. 20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24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되고 있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