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하여는「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리자 지정) 기금운용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제5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②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 입으로 한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8>
제8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5-12-28>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09-26]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2조 (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별표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2-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조(소급적용)
별표 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9-26 조례 제5700호>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