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의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지원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5435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