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5. 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29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9.23.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