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22.>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 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 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2., 2015.10.0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22., 2015.10.0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09.23.>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