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의 부과·징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동장 또는 통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등에게 배분계산서를 붙여 알려야 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