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범위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기간 만료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를 통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조례·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및 집행잔액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되, 회계관리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및 오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 및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
2.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5〉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내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2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8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의하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05. 3. 15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오산시도시개발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