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다량폐기물"이라 함은 1회 배출량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폐기물로서 식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물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양구군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1.12.27., 2014.1.7.>
제3조의2(청결유지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④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26.]
제4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1.12.27.>
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제9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의 편의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수거시간을 고려하여 일몰(부득이한 경우 오후6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군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②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 등은 군수가 별도로 결정 고시한다.
③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과 자가처리자의 처리장 반입수수료는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최종 반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 및 법 제2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2.27.>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자 부담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군수가 별도로 결정 고시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생처리시설의 반입·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②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4.1.7.>
제16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26., 2011.12.27.>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5. 1일평균 50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 <2001.11.26.>
②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2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④군수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그 밖에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1.11.26.>
제19조(감면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제14조에 따라 감면자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20조(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봉투 또는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1과 같다.
③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 또는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⑤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의2 삭 제 <2011.12.27.>
제20조의3 삭 제 <2011.12.27.>
제20조의4 삭 제 <2011.12.27.>
제20조의5 삭 제 <2011.12.27.>
제2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단서삭제 2014.1.7.>
제22조(재활용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군수는 「재활용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11.12.27.>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2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제25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한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오염행위라 하더라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하고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별표 5에서 제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0.5.31.>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7.>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31조(불법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 ① 군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26., 2010.5.31., 2011.12.27., 2013.8.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불법투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년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1조의2(신고방법) ① 삭제 <2013.8.6.>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동영상)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31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 ①군수는 제31조의2에 따른 신고서가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31.]
제31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신고포상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상품권,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5.31.]
제31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해당 포상금 합계가 해당포상금예산 20% 초과한 경우
2.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1일 2건 이상의 신고시 신고건수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3.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주의, 경고 등으로 조치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
4.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5. 제31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6.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7.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9.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②군수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제3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관광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1.11.26.>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재질·크기·용량·두께, 색깔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14.1.7.>
제34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음식물용 및 관광지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②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관리주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일반용, 소각용 및 특수규격 봉투 등의 봉투판매소 공급업무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별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원(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3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가 군수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봉투판매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판매소지정 취소) 군수는 봉투판매자가 판매소지정 취소를 원할 경우와 제3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11.12.27.>
제38조(개방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업 주체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1.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필요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8조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군수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성치사업을 촉진한다. <개정 2011.12.27.>
1.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제41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군수는 제40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계획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갖추어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주변양향지역에 대한 결정방법은 촉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7.>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한다. 기금의 사용은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7.>
②군수는 기금을 양구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2.1., 2010.7.30.>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군수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후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2. 제17조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을 삭제 한다.
부칙 <조례 제1592호, 2001.1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8호, 2007.2.1>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20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10.7.30>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165호, 2016.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