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서 1장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도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 례 제13호) 부 칙 (조 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 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