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지원) ①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참가자가 1일 200명(경상북도민을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행사
2. 제1호에 따른 회의·행사의 참가자가 도내의 숙박업소에서 1일 이상 숙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제7조(지원사항)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기간·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홍보관 운영) ①도지사는 관광홍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관광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
②관광홍보관의 명칭·소재지·업무·기능·운영방법 등 관광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관광모니터 운영) ①도지사는 관광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관광모니터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활동실적이 우수한 관광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관광모니터의 위촉대상·인원·임기·위촉·해촉·운영방법 등 관광모니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12.31.>
5.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신설 '15.12.31.>
6. 관광수필대제전, 관광사진공모전 등 관광관련 공모전 <신설 '15.12.31.>
7. 관광캠페인 등 지역관광홍보 <신설 '15.12.31.>
8. 다른 시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신설 '15.12.31.>
9. 관광정책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심포지엄 개최 등 <신설 '15.12.31.>
11.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