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연수사업
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조사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정신보건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운영
8. 그 밖에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평가
8.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9. 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지원단 운영 연계·협력 지원
제8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3조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확인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신보건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3. 그 밖에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지원단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도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도 교육청, 도 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제7조에 따른 센터 설치·위탁 운영
3. 제13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업무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