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경계 구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무를 진다
1.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4. 재래시장 이용 시 생활형 장바구니 자전거를 적극 활용 한다
5.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를 회수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9. 19]
제1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