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5. 31>
②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협의회장등의 직무)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 5. 31, 2016 .9 .19>
②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제6조(회의 및 의결)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0. 5. 31>
②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원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위원회 또는 위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 5. 31>
제10조(기능의 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9. 5.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31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3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