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ㆍ「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1. 4. 18〉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2011. 1. 10, 2011. 4. 18〉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8〉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8.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10. 6]
제3조의2(수업료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수업료 지원을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 할 경우 수업료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본조신설 2011. 10. 24]
제4조(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기획감사관, 교육경비 지원업무 담당과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 1명이 되며, 위촉 위원은 대학이상을 제외한 각급 학교 관계인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0. 6, 2009. 3. 9, 2010. 9. 20, 2011. 1. 10, 2011. 12. 14〉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교육경비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전문개정 2008. 10. 6]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0. 6, 2011. 1. 10〉
1. 해당 연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대응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 특성화 과정 운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4.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지원방안 강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0. 6〉
1.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부담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
2. 국가 또는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재정지원(보조)이 수반되는 사업. 다만, 시 재정지원 규모 및 범위,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본예산 편성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6월 30일까지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③ 제1항에 따라 초ㆍ중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대응투자 가능 사업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제12조(보조사업의 결정)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선정과 보조금을 결정하여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다음 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보조사업과 예산액 등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계획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0〉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년도 내에 자부담 또는 타기관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의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4.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교육지원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15조의2(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11. 10. 24]
제16조(보고)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별지 제5호서식)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축소 또는 원가절감(집행잔액ㆍ계약차액) 등으로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제18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및「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6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부칙〈2011. 1. 10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8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4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26]부터 [5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