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구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 및「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6.0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