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9.13.>
제2조(기능) ①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6.9.13.>
1.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16.9.13.>
5. 그 밖의 법령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16.9.13.>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6.9.13.>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6.9.13.>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의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6.9.13.>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98·10·1, 16.9.13.>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6.9.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6.9.13.>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16.9.13.>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6.9.13.>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6.9.13.>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9.13.>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16.9.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6.9.13.>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6.9.13.>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2. 3. 5, 16.9.13.>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16.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생략
부칙<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